가족을 통해 폭력이나 범죄가 대물림되는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선 청소년과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Bandura가 제안한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모형은 행동, 인간과 인지, 환경을 포함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정함니다.
즉 청소년의 행동은 생물학적인 영향과 사회적 영향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변의 부모와 또래 및 교사 등과 같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Bandura는 사람의 학습은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특
히 어릴 때 훈육받은 부모의 성향이 우선적으로 각인되고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연스레이 따라하고 당연시하다보니 폭력이나 문제행동이 대물림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지네요.
부모 스스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참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녀가 밝게 자라 주기를 바란다면 부모 또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통한 바른 생활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말은 �고 행동은 어려운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저를 비롯한 거의 많은 수의 부모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죠.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핑게를 대서 합리화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어쩔수 없이 나는 옆으로 걷지만 아들게에게는 똑바로 걸어라라는 식의 훈육을 하게 되죠.
불행히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학습이 필요하고 가족치료가 필요하지만 문제부모라 할 수 있는 그룹중 대다수가 이러한 학습 또는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거나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문제행동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은 말그대로 공자님말씀일뿐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처럼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면 야박하게 양육권을 빼앗아야 할까요?
지금 가정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유별나게 관대한 우리실정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해도 누가 책임져 줄까요?
지금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말그대로 임시이고 위탁가정도 수도 적지만 한시적인 형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누군가는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무가 부모 노릇을 못하면 누군가가 부모노릇을 대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야박하지만 부모가 부모노릇을 못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청소년비행 관련법규들은 사회적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정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각 책임주체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할 일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비행 관련법 아딘가에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책임지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법제화를 해서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보호의 책임을 져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조수단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방과후 학교 등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모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문제행동에 대한 학습까지는 아니라도 방기될 우려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가 보호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행청소년이 그 비행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정은 소년원 등 대표적인 교정시설 위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출소후나 아직 소년원에 갈만한 사법처리과정에 이르지 않은 사안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이 옳은 길을 갈수 있도 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제공에 따른 재정의 확립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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