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꿈/복지마을단상

아동관계 기관방문 보고서

하늘타리. 2006. 7. 23. 22:32
 


1. 방문기관 :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2.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3. 기관개요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복지법 제 24조 1항에 근거하여 설치. 한국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9월부터 제주지역 내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해 전문상담, 치료, 일시보호,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기관 연혁

2000년  9월    제주도아동학대에방센터 시설인가 취득

2000년 10월    제주도아동학대에방센터 개소

2000년 11월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부설 일시보호소 개소

2001년   5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Net-Work) 구축협약 체결

2001년 11월    놀이치료실 개소

2002년   5월    제2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제주도아동학대 실태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2002년 12월    탐라아이지킴이 캠페인실시 개시

2003년   4월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추모제 실시

2003년   8월    경영 ⁃ 기술자문 협약서 체결

2003년 10월    아동교육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2003년 12월    제3회 아동학대예방세미나 개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적 접근과 치료방안⌟

2004년 12월    제4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아동학대발생가정의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학술적 방안모색⌟

2005년  4월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제주시 도남동 -> 노형동으로)

2006년  4월    기관명칭변경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5. 사업의 목적 및 근거


(1)사업의 목적

아동학대예방사업은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 서비스를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사업의 근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2003년 현재 16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정·설치되어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초적인 기지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2조 4항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제23조

  24시간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접수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긴급 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도록 함

제24조

  아동보호전문

  기관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및 치료 의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홍보

-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담·교육

- 아동학대 가해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 기타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 누구나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로서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상담관련종사자

   및 상담소상담원, 보육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명시

제29조

  금지유형의 명확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포함

제40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 및 방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6. 기관의 주요사업소개


(1)상담치료사업

1)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운영

① 아동학대 신고전화 접수

    - 24시간 신고체계운영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

② 현장조사 실시

    - 응급아동학대사례 : 12시간 이내

    - 단순아동학대사례 : 48시간 이내

③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

    - 응급아동학대 사례인 경우 가정에서 분리시켜 응급처치나 일시보호시설에 위탁

2)전문상담치료서비스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성장, 학대자를 포함한 보호자의 행동 및 사고 수정을 위해 사례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다루되, 가능한 피해아동과 학대자의 강점을 인식하고 상담에 임합니다.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집단상담, 집중적인 가족 보존서비스,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2)사례판정위원회

1)설치 및 구성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치 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그 구성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의료 법률 교육 아동(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2)역할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기에 모호하고 자체 사례회의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판정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3)운영

- 사례판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학대행위자 구속의뢰, 피해아동 격리보호(그룹홈,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친권행사제한 및 상실조치 의뢰 등 법률적 개입의뢰 여부와 학대부모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 사례판정위원들에게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을 자문 받고 진행과정 및 결과자료를 제공합니다





(3)예방교육사업

일반인교육

아동교육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원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교육

  인형극, 교재활용을 통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실시

부모교육

일반가정 부모, 피학대아동가정 부모

아동학대의 이해와 아동학대 상황 시 대처방안

  아동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

성인교육

대학생,직장인, 예비부모

아동학대의 올바른 이해와 아동학대 발견요령

  아동학대 신고요령 숙지를 통한 아동학대 감시자 역할

신고의무자교육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교사,

시설종사자, 의사

아동학대의 올바른 이해와 아동학대 발견요령

  아동학대 신고요령 숙지를 통한 아동학대 협조체계 구축방안

경찰교육

일선 경찰관

아동학대 상황 시 바람직한 대처요령

  피학대 아동 조사 시 면접방법

 



(4)홍보후원사업


(5)기타지원서비스

1)일시보호조치의뢰

계속적인 학대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은 그 환경에서 분리시켜 시ㆍ군을 통해 일시보호를 실시하여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응급치료

학대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응급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부상(잔인한 처벌로 인한 신체상해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복합적인 상해/두뇌손상/ 골절이나 출혈)이나 심한 영양실조와 같은 긴박한 상황일 경우 아동을 의료기관에 의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학습지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이 필요한 피학대아동들에게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센터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여 아이들의 학습증진에 힘쓰고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4)가사지원서비스

피학대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청소,빨래등)활동을 통해 아동발달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합니다

5)물품지원서비스

위의 고마운 분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필요한 아동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예) 문구류, 의류, 생활필수품 등 다양한 물품



7. 기관에서 현재 주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1)심리치료

아동의 욕구, 불안, 갈등해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증진,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정서적 욕구를 표현하도록 도움을 주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심리검사

- 아동 및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발달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어 진단, 판정 및 상담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심리치료 전후의 정서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아동행동평가척도검사 K-CBCL,한국아동인성검사 KPIC, 다면적 인성검사 MMPI,성격유형검사 MBTI, 아동성격유형검사 MMTIC, 교육·심리측정검사 K-ABC, 집, 나무, 사람 검사 HTP·KHTP, 문장완성검사 SCT, 아동인성검사 로샤, 아동용회화통각검사 K-CAT,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K-YSR, 신경심리검사 BGT, 학습준비도검사 FGST)


2)미술치료

- 미술치료를 통하여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진단하여 약화되게 하거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감정과 갈등 그리고 정서적 성숙의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음.

    · 치료적 도구와 진단적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됨.

    · 치료를 위한 미술치료는 희생화, 상실, 분리등에 관련된 감정을 다룰수 있음.

    ·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에 있는 문제들을 의식화함.

    · 자아통제와 자아통합을 통하여 자아치료를 도모함


3)놀이치료

- 심각한 유형의 외상을 입었으나, 그것을 언어화 시킬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아동에게 유용한 치료입니다.

    · 감정과 행동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적합함.

    · 학령 전 아동과 저학년 아동에게 적합함.

    · 놀이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 표출함.

    · 아동의 사회적 판단 능력을 증진.

    ·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이 가능하도록 함.

    · 부정적 감정의 바람직한 표현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킴.


4)음악치료

- 스트레스를 음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치료입니다.

   ·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음악을 사용하여 심리적 방어나 정서적 어려움을

     감소시킴

   · 개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전시킬수 있는 음악을 선택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 줌


5)행동치료

- 습관화된 문제행동을 실제를 통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며 자신의 희망과 관련된 역할을 구현해 봄으로서 실제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가르칩니다


(2)집단상담

- 또래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내에서 아동의 위치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에 적합한 역할과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 집단의 경험은 학대를 노출시켰거나 노출당한다는 결과에 대해 비난받지 않음.

   · 학대에 관련된 아동의 감정을 정당화시켜 피해자로서 첫 경험을 하게 함.

   ·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 집단은 부모-아동관계를 다루는 데 도움.

   · 안전감 제공.


(3)부모교육

- 아동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하면서 구조화된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 구조화된 부모교육의 장점

     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 얻는 목표와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얻는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부모와 아동 모두에 의해 정서적인 감정이 어떻게 교류되는지 가르칠 수 있음.

     다.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동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전달할 수 있음.

     라. 훈육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수립하고 일반적인 문제들(거짓말, 도벽 등), 아동

         행동을 통제하는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폭력이나 벌주기와 같은 잘못된

         훈육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마. 부모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아동발달과 아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음


8. 기관내 시설 현황


지상 4층 / 제주피학대아동전용 그룹홈   

지상 3층 / 소장실 ⁃ 사무실 ⁃ 부모상담실 ⁃ 심리검사실 ⁃ 사례회의실

지상 2층 / 강당 ⁃교육준비실 ⁃ 일반상담실 ⁃ 자료실Ⅱ ⁃ 음악치료실 ⁃ 관찰실Ⅱ ⁃ 미술치료실

지상 1층 / 응급치료실 ⁃ 관찰실Ⅰ⁃ 놀이치료실 ⁃ 놀이치료실Ⅱ ⁃ 놀이치료실Ⅲ

지하 1층 / 주차장 ⁃ 집단치료실 ⁃ 응급대피실 ⁃ 자료실Ⅰ



9. 방문소견(문제점/개선방향)


1) 현장조사권 및 조사 협조권 부여

대상에 맞는 학대유형 및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판정, 사례개입 모니터 및 사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토록 함과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권뿐 아니라, 경찰,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객관적인 사정 도구 및 매뉴얼 개발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의 단계마다 판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가지의 사례를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사정 도구와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서 정확한 사례판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3)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전문성 제고

센터의 업무 수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직원의 양적 보충보다는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 직원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관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의 대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자들을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게 해야 합니다.

현재 직원들의 낮은 연령과 짧은 근무 연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단한 사례연구와 교육훈련 및 슈퍼비젼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을 포함시켜 상담원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케 함으로서 아동학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 네트워킹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와 기술 부족

네트워킹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의 대안으로는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런 조치가 있기까지는 주체기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체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지역사회자원을 잘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케이스 진행상의 문제들

피학대 아동의 발견에서 종결 시까지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되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학대아동 뿐 아니라 가족까지 신상이 공개되어 비밀보장에 어려움이 있읍니다.

이의 대안으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 비밀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례관리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 연계기관 관련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보장하고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끝.